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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 2023년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7/28)
날짜 2023-07-10 조회수 135
첨부파일 file 2023년_중소기업_국내전시회_참가지원사업_추가모집_공고(1).pdf  file 2023년_중소기업_국내전시회_참가지원사업_추가모집_공고.hwp 

[공고 원문 링크]

사업공고 상세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giba.or.kr) 

 

1.사업개요

  •   사업명: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   모집기간: 2023년 7월 10일(월) ~ 7월 28일(금)
  •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
  •   지원규모: 총 9개사 내외 지원 
  •   지원대상 전시회: 2023. 8. 14.(월) ~ 11. 30.(목) 사이 실시되는 국내 전시회 

 

2.지원내용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참가비(부스임차비, 장치비) 지원 

                     ※ 공급가액(VAT제외금액)의 80% 한도

 

지원항목

세부내역

지원액

부스 임차료

전시회 부스임차료 지원

최대 3백만원 한도

- 공급가액의 80% 지원

장치비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차비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3.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2023년 7월 10일(월) ~ 7월 28일(금) 18:00까지 
  •   제출처: 우)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

  •   E-mail 접수: yun21@giba.or.kr (☎055-230-2903) 

     ※ 지원 기업은 신청접수 후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필수

  •   지원서류목록 

      - 이메일 접수 시 신청서류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서류훼손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및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필수

 

4.지원금 지급

  •   개별 전시회 사무국을 통한 참가비 등 선 납부(기업→전시주최측) 
  •   지원금 지급: 사업완료 결과보고서 등 확인후 지급(투자경제진흥원→기업) 

 

5.기타사항

  •   문의처: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 

                 이윤주 주임 yun21@giba.or.kr (☎055-23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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