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 2023년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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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3-04-10 | 조회수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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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사업+모집공고.pdf
2023년+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사업+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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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링크] 사업공고 | 알림마당 | 2023년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모집공고 > 사업공고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debc.or.kr)
1.사업개요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2.신청접수
* 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해햐함
3.지원개요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모든 전시회는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 소기업 80%, 중기업 70% 차등지원(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2023년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에 대해 총 25개사(국내 20개사, 국외 5개사) 내외 지원(예비순위 운영) * 단,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외 선정사 수를 조정하여 선발 할 수 있음 ** 마감일(11월 말)전까지 전시회 참가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며,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불가.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후보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가지원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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