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 공고 (~24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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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3-03-23 | 조회수 | 207 |
첨부파일 | [통합공고]%202023년%20소상공인%20협업%20활성화사업%20통합공고.hwp | ||
[공고 원문 링크]
□ (사업목적)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
□ (사업기간) ‘23. 1월 ~ ’24. 3월
□ (사업예산) 114.58억원 내외(공동사업 49.5억원/판로지원 28.08억원/협업아카데미 35.2억원)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3)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되어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 (모집공고) 사업별 일정에 따라 별도 모집공고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모집공고 반드시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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