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참가안내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 1.「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 2.「 전시회」라 함은“2023 도로교통박람회”을 말한다.
- 3.「 주최자」라 함은 (사)한국도로협회, (주)킨텍스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7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부스 위치 배정)
- 1. 주최자는 신청순서, 참가비 납입순서, 전시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시자의
부스위치를 배정한다.
-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
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장 관리)
-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
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있다. 이경우 참
가비는 반환 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5.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6.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 7.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의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 조건)
-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은 2023년 11월 3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해약)
-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2. 전시자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시회 개최 60일 이전에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신청금(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3. 전시회 개최 45일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참가비 전액(100%)을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안에 지정기간 내에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 1.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 할 수 없다.
- 2.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전시품 반입·설치·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과 전시품의 훼손과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한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전시자의 안전관리 의무)
- 1. 전시자는 개장시간 이전에 전시품 및 부스 환경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장시 모든 안전 요소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2. 주관사는 안전한 행사환경 조성을 위해 장치, 행사, 철거기간에 경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참가업체 및 기타 용역업체는 경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필요시 전시자는 인명ㆍ재산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4. 전시자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전시품ㆍ제반장비ㆍ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주관사에 통보하고 주관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 5. 전시자는 전시자가 지정한 협력업체에게 킨텍스의 규정을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행사 분야별 현장대리인 안전가이드(「13-1-5 킨텍스 주관행사 안전관리 지침」 內 별지 제5호)를 취합하여 주관사가 공지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업체 관리 책임은 전시자에 있으며 협력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 6. 전시품의 실연(實演)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변에는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폭발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전시장 내 반입은 금지한다. 다만, 전시품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위험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주관사가 공지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8. 전기ㆍ가스ㆍ압축공기ㆍ급배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용역업체 책임자가 부스 내 설비와 시운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매일 행사 종료 후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 후 퇴장하여야 한다. 또한, 불량 소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를 지시하고 주관사에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전시자는 본 규정을 포함한 킨텍스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
제12조 (화물주차장 이용 규정)
- 1. 반입ㆍ반출 기간에는 상하차 작업 외에는 전시품 상하차 지역 및 반입ㆍ반출 지역에 주ㆍ정차를 할 수 없으며 물품 운송이 끝난 즉시 이동하여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전시품 반입ㆍ반출기간에 승용차 및 승합차는 화물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제13조 (방화규칙)
-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보충 규정)
-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전시자는 킨텍스(KINTEX)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 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